공매를 준비하다 보면
공매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경매, 공매의 권리분석에서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공매의 단점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유치권, 불법점유, 우발적채무, 가장임차인이 있다고 한다.
여러개의 단점 분석에서 유치권을 공부하고
대비하는 방법을 배워본다.
유치권
법률상의 정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법률상 성립한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을 것, 보관, 운송, 수선 등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생기는 손해 등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도 포함한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유치의 효력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를 목적한다.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 및 임료 등의 법정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과실로써 채권의 변제를 충당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별제권과 경매권을 가진다. (다만 경매시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데 이론이 없지만
다른 채권자가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경락인이 결정되었다 해도
경락인은 우선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액만큼을 먼저 경락대금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은 유치권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유치물의 보관
유치권자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므로 보관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그 물건을 사용할 때는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관해서는 소유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용을 하더라도 소유자의 이익을 해지는 것이 되지 않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되는 것이 그 물건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치물의 보관중에 지출한 필요비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경매에서 저당권과 유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대상물이 저당권 성립당시 존재하였는가의 유무에 따라서
만약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소멸되고
만약 대상물이 존재하였다면 유치권은 인수대상에 포함된다.
유치권자는 변제받지 않는 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치권자는 저당권에 우선하게 된다.
당연히 전세권에도 우선하게 된다.
* 경락인 :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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