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 뉴스의 어디를 보든 나오는 뉴스가
더본코리아 공모주 뉴스였습니다.
주식을 가끔 들여다 보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는데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가
오를만 하면 나도 모르게 팔아 버렸고
오를까 싶어 사면 떨어지는
공소공포증 앓는 나와 나의 주식들 ㅠㅠ
장기투자 개념을 익히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 봅니다.
용어
IPO(기업공개) : 기업이 최초로 외부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는 것으로 한국거래소에 공식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모 :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진행할 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모집하는 행위입니다.
공모주 : 청약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총 모인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주식을 말합니다.
상장 :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식 상장의 종류는 신규상장, 재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신규상장 :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 처음으로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상장은 상장 예비심사청구후 공모(모집, 매출)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모상장과 직(유통)상장으로 구분되며,
직(유통)상장의 경우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공모없이 시장이전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신규 상장의 공모상장 *
증권 거래소의 공모진행 과정
증권 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의 통지를 받은 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결과 사본 등을 첨부하여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권 신고서는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내용과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로써 모든 청약권유의 근간이 되는 공시서류입니다.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모집 매출의 개요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 투자위험요소 / 인수인의 의견 / 자금의 사용목적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
회사의 개요 / 사업의 내용 / 재무에 관한 사항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주주에 고나한 사항 / 임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상장요건
규모요건
자기자본 300억이상 / 상장주식수 100만주 이상
분산요건
주주수 : 일반주주 500명 이상
양도제한 : 발행주권에 대한 양도제한이 없을 것
주식수 : 일반주주소유비율 25%이상 또는 500만주 이상 또는
공모주식수 25% 이상 또는 500만주 이상 또는
자기자본 500억이상 법인은 10%이상 공모하고 자기자본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주식발행 또는
국내외동시공모법인은 공모주식수 10%이상 & 국내공모주식수 100만주 이상 중 1가지 경우에 해당
안전성 및 건전성 요건
영업활동기간 :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 계속적인 영업활동 (합병 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 고려)
감사의견 : 최근적정, 직전 2년 적정 또는 한정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 제외)
의무보유 :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 상장예비심사신청전 1년 이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 상장후 6월간
상장예비심사청전 1년 이내 제3자배정 신주 : 발행일보퉈 1년간.
(단 그날이 상장일로부터 6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후 6월간)
공모주 청약 안내
공모주 청약이란 ?
주식의 소유분산을 위해 모집 또는 매출되는 기업공개(거래서), 코스닥상장 주식에 대해 청약 자격을 갖춘 청약자가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 신청가능 자격
청약일(초일) 직전일까지 청약 가능 계좌를 개설한 고객
청약한도 및 수수료
청약등급, 청약매체(온라인 / 오프라인), 자격요건에 따라 청약한도와 청약수수료가 다릅니다.
청약신청방법
증권회사의 홈페이지, 증권회사의 영업접 방문 청약, 증권사의 ATM기에서 신청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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